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3. 22: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유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창문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에 위치한 현금 보관함 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22:3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에 위치한 현금 보관함 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 22:1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껌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를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 문틈에 밀어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위 주유소 대기 부스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쇠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고 위 주유소 대기 부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금 지급기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0:20 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위 스크래퍼를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 문틈에 밀어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위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뒷문과 내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 내 어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위 주유소 대기 부스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쇠로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고 위 주유소 대기 부스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