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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88]

1. 2015.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4:10 경 파주시 C 피해자 D( 남, 4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돈 7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94]

2. 2014.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7:4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이 잠겨 있지 않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사무실 옷걸이에 걸어 놓은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6:08 경 파주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이 잠겨 있지 않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옷걸이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293,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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