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6:00 시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자신의 건물 (101 호) 을 피해자 (D )에게 임차해 주었다.
그러나 임차한 피해자 (D) 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3개월 여 동안 연체를 해 오자 피고인이 함부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앞쪽 출입문 사진, 뒤쪽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물론 타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 2개를 임의로 바꿔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점포 앞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당시 피해자에게 뒷문 열쇠 만을 교부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 뒷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점포 내부에서 앞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점포 앞문의 열쇠를 따로 만들거나 앞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지는 않았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2군데 시정장치를 모두 바꾸었다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