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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5고단109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B은 2015. 6. 8. 12: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B은 위 사무실 앞문의 오른쪽에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는 작은 문 틈새에 클립을 넣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앞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B이 열어 준 위 앞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B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69만 원 정도 인 힐 티 740 하스 리 함마 등 공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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