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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브로커인 E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건설공사 2,000만원 미만 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있어서 보험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외상성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세밀한 재해조사 없이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6. 16.경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업주로 있는 F회사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회사사무실에서, E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망치 등 도구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병원(현 비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소속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E가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컴퓨터 모니터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떨어져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7. 29.경 진료비 명목으로 980,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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