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D(44 세 )로부터 “ 왜 시끄럽게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재차 피해자 D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5 세) 이 이를 막다가 플라스틱 의자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