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9:20 경 김천시 B 소재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C 수용 동 상층 4 실에서, 심심하고 무료 하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가락질을 수회 반복하여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비틀어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멱살을 풀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중수지 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