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같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야간 근무를 서고 다음날 09:00 경 피해자와 교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8:59 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아 주무르고, 같은 날 09:22 경 피해자가 왼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꾹 잡아 피해자가 이를 빼려 하였음에도 계속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만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