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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며, 순찰차를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같은 날’은 '2012. 5.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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