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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그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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