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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승객이 20명 이상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버스가 크게 파손되어 버스의 가스연료가 누출되기도 하였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 13.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 제42조 단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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