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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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