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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8.18 2011노30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음란을’은 ‘음란한’의, 제3면 제5행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의 점’은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의, 제3면 제6행의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의 점’은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 매개의 점’의, 제3면 제8행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3면 제9행의 ‘형에’ 다음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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