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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금액 2,000만 원 중 150만 원만 변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망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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