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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19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71,315,613원 및 그 중 62,874,000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가 위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534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B은 소외 조합에게 135,442,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소외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5차1547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26.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135,442,319원 및 그 중 62,874,000원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D, 원고의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었고 적법하게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한편 소외 B은 2013. 9. 26.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D에 대해 확정판결채권에 대한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71,315,613원(= 대출원금잔액 62,874,000원 연체이자 208,441,613원, 2018. 9. 5. 기준) 및 그 중 대출원금잔액 62,874,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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