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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19 2015가단111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5차184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10.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온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05. 9. 22.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누나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8.경 E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빌려주면서 소외 회사 및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로부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2006. 4.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다. 그런데 D는 2008. 1. 9.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F(이하 ‘F’라고 한다) G, H 토지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라.

D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08차191호로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D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7.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9. 3. 23.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3.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D,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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