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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4 2016가단36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차3190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8. 10.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9.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1. 19. 원고에게 ‘2009. 12.부터 2015. 11.까지 매월 말일에 25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859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재능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재능교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금683호로 2,718,6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10. 27.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공탁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712,078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가단101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31.까지 18,052,054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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