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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6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7,518,329원 및 위 돈 중 54,65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2009. 5. 6. '117,518,329원 및 위 돈 중 54,655,826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9. 7. 10. 확정된 사실, C는 2009. 10. 10.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자녀인 피고와 D이 있고, 피고는 2009. 12. 30.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0. 1.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느단629)을, D은 2009. 12. 30. 재산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0. 1.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느단630)을 각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망 C의 채무인 117,518,329원 및 위 돈 중 54,655,826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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