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3. 23. 아래와 같은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 용 증 일금 일억삼천만원 정( \130,000,000) 상기 금액을 김해시 D 외 토지매매대금으로 차용하며 2015.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상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민, 형사상 모든 법적인 부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 3. 23. 붙임: 차용인 인감 증명서 1부. 보증인 인감 증명서 1부. 차용인 상호: B( 주) 대표이사 E 법인 등록번호: F 주소: 경남 김해시 G 건물 H 호 보증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남 창원시 의 창구 J A 원장님 귀하
나. 1) 원고는 2015. 3. 18.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등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2)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은 다음 2015. 3. 24. 위 K의 계좌를 통해 위 L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1) L은 상당한 기간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김해시 D 임야의 지분을 2014. 8. 경부터 순차적으로 매수하는 중이었고, M은 위 임야의 근저 당권자였다.
위 K의 계좌거래 내역에는 L에 대한 2015. 3. 18. 자 40,000,000원 송금 부분에 대한 메모사항으로 “M 근저당”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2015. 3. 경 피고 회사를 주채 무자로,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와 차용금 130,000,000원, 변제기 2015. 3. 31. 로 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용금 중 일부 금원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에 피고들이 지정한 L의 계좌로 지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