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2 층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자 G)를 인수하기 위해 H를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하고 2014. 4. 3. 경 위 H로 하여금 위 ( 주 )F 의 대표자 G과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 주 )F 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13. 경 안산시 상록 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 주 )F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 이라는 제목 하에 ‘ 차용인 ( 주 )F, 대표이사 H, 상 기인 ( 주 )F 대표이사 H는 현재 법인의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7,500만원을 차용하고 5월 30 일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위 약속 기일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F 가 소유한 토지 경기도 화성시 J, K, L 세 필지에 설정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서류 : ( 주 )F 인감 증명서 1부, M 주식회사 인감 증명서 1부, 2014년 5월 13일, 차용인 : ( 주 )F 대표이사 H, 연대 보증인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법무법인 O 사무실에 보관된 ( 주 )F 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P의 소개로 Q으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고, 위 P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소재 반월 농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위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