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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3나65033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부동산 거래를 계속하였다.

2) 피고는 2009.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상기 금액을 A씨에게 차용하여 보관하여 위 금원을 2009년 3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함 2009년 1월 6일 차용인 B (서명) ******-******* 양평군 D 3) 피고는 2009.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지불각서 일금 일억삼천팔백만 (₩138,000,000) 상기 금원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A 사장님께 지불키로 하였으나 이행치 못하여 2009년 3월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하여 이에 지불각서를 작성합니다.

그 기간동안의 이자는 월 1부 5리로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차용인 B (인) ******-******* 양평군 D 보증인 C (인) ******-******* E A 사장님 귀하

나. 피고 명의 부동산의 처분 1) 피고는 2008. 6. 3. 경기 양평군 F 답 2008. 7. 29.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94㎡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토지 위에 조립식판넬 창고시설 78㎡를 신축하여 2008. 8. 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창고시설을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처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뒤 2009. 3. 12. 원고가 지정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뒤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은 H에게 매도되어 2009. 8. 24.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H에게 매도되면서 받은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은 매매에 관여한 법무사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3,000만 원은 F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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