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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0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들고 있는 2016. 10. 16.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현출되어 있다.

1) 일금 5천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작성하며 이자는 매월 16일에 선이자로 지급합니다. 2) 차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자는 1부 이자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3 차용인 C, 보증인 피고, 채권자 원고 귀하

나. 역시 원고가 들고 있는 2016. 11. 4.자 차용증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1) 일금 4천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본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2) 차용기간은 3개월로 하며 이자는 선이자로 지불했으며 정히 영수합니다.

3 채무자 C, 보증인 피고

다. C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적법하게 보증하였으므로, 합계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보증을 선 적이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차용증서들은 본 적도 없으며 이에 서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8. 9. 무렵 원고에게 보증을 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사실, ② 피고 및 C은 원고의 계좌로 2015. 11. 17, 2015. 12. 16, 2016. 1. 18, 2016. 2. 16, 2016. 3. 16, 2016. 4. 18, 2016. 5. 17, 2016. 6. 16, 2016. 7. 19, 2016. 8. 17, 2016. 9. 21, 2016. 10. 18, 2016. 11. 17, 2016. 12. 16, 2017. 1. 17,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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