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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일람표] 중 삼성생명 해당부분을 별지 [ 삼성생명 범죄 일람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13.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의료보장보험 1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 2건 및 무배당 슈퍼 무지개보험 1건, 피해자 대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유니버설 CI 보험 1건 등 총 2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6. 경부터 2008. 8. 22.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 당뇨병 진단 하에 7 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보험 회사명 삼성생명 부분 제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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