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13.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의료보장보험 1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 2건 및 무배당 수퍼 무지개보험 1건, 피해자 대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유니버설 CI 보험 1건 등 총 2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6. 경부터 2008. 8. 22.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 당뇨병 진단 하에 7 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20 곳의 병ㆍ의원에서 총 48회에 걸쳐 합계 972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입원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추간판 탈출증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써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중 상당 기간을 외박, 외출하는 등 실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병 세가 심각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7.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 및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D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4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