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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5고단3814 (1)
사기
주문

피고인

D을 판시 제 1의 각 죄 중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6.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814』

1. 피고인 A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 일 상당의 입원 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① 2007. 8. 29. 피해자 삼성 화재의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탑 운전자보험 (0704.2) 연 동’ ② 2007. 9. 18. 피해자 삼성생명의 ‘ 삼성생명 無 유니버설 리빙 케어 종신_ 비일 표’ ③ 2007. 10. 18. 피해자 우체국의 ‘ 올 커버건강보험( 만기 환급 형)’ ④ 2007. 11. 6. 피해자 우체국의 ‘ 에버 리치 상해보험( 만기 환급 형)’ ⑤ 2008. 3. 24.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화 재해 상의 ‘( 무)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보험’ ⑥ 2008. 3. 29. 피해자 삼성 화재의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보장보험 (0710.5)’ ⑦ 2008. 4. 10. 피해자 ING 생명의 ‘ 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 1 종 5년’ ⑧ 2008. 4. 15.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New 라이프 케어보험 0804’ 피고인 A은 2008. 9. 1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의원에 찾아가 진 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9. 30.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그 무렵 합계 4,323,804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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