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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2. 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피해자 신한 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신한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 보험료 월 616,070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2.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위 아파트 담을 충격하여 D 정형외과에서 '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20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담을 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은 병명인 ‘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3. 17. 경 피해자 신한 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 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682,78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 생명 주식회사를 비롯한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1,241,19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입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입원 기간 중 체크카드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번 사고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보험 가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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