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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4.경부터 2008. 2. 5.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종신보험 1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피해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무배당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2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1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II 1건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9.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원에 우족관절염좌 진단 하에 21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40, 4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연번 1, 6, 9, 13, 14, 16, 17, 21, 22, 25, 26, 28, 30, 35, 36, 39, 41, 44 내지 51, 53 내지 55, 59 내지 62, 64, 66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8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 중 치료방법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써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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