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20누42998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20누4299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2. 선고 2019구단9620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0.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지 기능 장애에 대하여 제6급으로, 원고의 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장애 등급외로 각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20. 9. 24. 실시된 근력 검사결과에서 우상지의 경우 3~4등급, 좌상지의 경우 완관절 신전근과 수지관절 굴곡근이 2등급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3~4등급의 근력을 보이고 있고, 우하지의 경우 모두 3~4등급, 좌하지의 경우 고관절 신전근과 슬관절 굴곡근에서 각각 1, 2등급을 보이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3~4등급의 근력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도수 근력 측정 결과가 상지의 경우 3~4등급, 하지의 경우 고관절 3등급, 슬관절 및 족관절 3~4등급에 해당하고, 근력 기준이나 마비 자체로 본다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양측 수부의 기능적 사용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지의 경우 6급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하지의 경우에는 영상검사결과가 고관절 등 범위 제한을 유발할 병변이 보이지 않아 기능장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제9행의 '이 사건 사고'를 '2015. 3. 10.경의 낙상 사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진

판사이완희

판사김제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