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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단3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니퍼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C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 흰색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8. 02:11 경 부천시 원미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의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 3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03:43 경 부천시 원미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의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 12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0:56 경 부천시 원미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의 주방 방범 창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잘라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게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01:24 경 부천시 원미구 N 오피스텔 1 층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의 주방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깨뜨리고, 방범 창을 찢어 뜯어 낸 다음 음식점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 O,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1.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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