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2:19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03: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0: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건물 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천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6. 2018.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