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21:0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201동 5-6 호 출입구 지하 1 층 경비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점퍼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0. 10:00 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102동 1-4 호 출입구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8:55 경부터 09:52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414동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점퍼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농협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7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6. 09: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I 아파트 301동 1-2 호 출입구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잠 겨 있지 않은 경비원 휴게실에 들어간 뒤 칸막이를 넘어 미 화원 휴게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 12:2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K 아파트 2237동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점퍼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