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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63세)이 자신의 집 축대를 부실 공사하였다며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같은 건 죽여도 며칠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꺼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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