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전 남편 이후 2016. 5. 26. 협의 이혼함. , 피해자 D( 여, 19세) 의 부( 父) 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1. 23:50 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에 부엌칼 끝을 들이대고 " 너는 소리 없이 죽여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돼, 경찰관들 다 알기 때문에 6개월만 살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서자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다며 거실 김치 냉장고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