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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찌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어디를 찌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범행도구인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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