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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63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안전화 1켤레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18: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아파트 D동 110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길에 있던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베란다를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등 귀금속 6점과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수강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9. 13:20경 경북 청도군 G맨션 B동 1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18cm)를 들고 와 때마침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F(여, 24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와인 병을 따보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인 병을 따지 못하자 부엌칼로 와인 병의 입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파에 앉아 부엌칼로 벽과 소파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해라. 나는 몇 명 더 죽여도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일 수도 있다.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분의 시간을 더 줄 테니 돈을 더 찾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5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주방에서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18cm)를 더 들고 와 부엌칼 2자루로 소파를 치면서 “있는 돈 더 가져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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