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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2365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피신고인 B, 신고내용 2014. 6.경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업에 실패해 칠곡군에서 보조금환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신고 사항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부터 칠곡군 및 경상북도 감사실에 칠곡군의 농산부산물 사료화 활용 시범사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고, 2014. 6.경 위 시범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환수하였다.

원고의 신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호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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