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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5누13916
경매장사용면적배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5. 30. 대전중앙청과 주식회사에 한 구근류동 경매장 사용면적에 관한 배분처분의 무효확인을, 제1예비적으로, 위 배분처분의 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구근류동 경매장 사용면적 사용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제3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제1 내지 3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2001. 7.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일대에 개설된 ‘중앙도매시장’이고, 대전중앙청과 주식회사(이하 ‘대전중앙청과’라고 한다)와 원고는 구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도매시장 운영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이 사건 도매시장의 청과부류에 2개의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대전중앙청과만이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대전중앙청과와 원고는 이 사건 도매시장 개설 당시 면적 배분으로 분쟁이 있었으나, 2000. 10. 26. 아래와 같이 면적을 배분하기로 협의하였다.

법인 간 이행 협약 사항

7. 농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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