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원고가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현재 행정구역은 ‘파주시 산남동’이다. 이하 ‘산남동’이라 한다) 산 7-5 토지 등에 설치운영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주유소와 지방도 제358호선(김포-관산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산남동 산 7-4 토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점에서 연결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3호가 정한 교차로의 영향권에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9. 2. “교차로의 영향권이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앞 부분까지 달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1. 10. 10.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로는 운정연결교차로 영향권 범위 내이고 그 지점부터 추가로 60m가 변속차로 설치제한거리에 포함된다는 민원회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 인근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은 교차로가 아니라 단순히 2개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불과한 점, 만약 입체교차로라면, 그 연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