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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171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억 8,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동업하여 정육점(D)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8.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산 수영구 E외 1필지 지상 F빌딩)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400만 원, 임대기간 2018. 9. 5.부터 2020.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들이) 전세금 잔금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일(2018. 7. 23.)로부터 2018. 9. 5.까지 인테리어 목적으로 한 공사기간을 주기로’ 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피고가 2018. 7.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대로 ‘피고가 2018. 7. 23. 이 사건 건물을 비워줄(인도해 줄) 것’을 전제로, 2018. 6. 29.경 소외 G에 정육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공사대금은 287,485,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 7. 23.부터 2018. 9. 8.까지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H에 정육점에 사용할 냉동냉장고 등을 1억 2,700만 원에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18. 5. 29. 1,000만 원, 2018. 6. 22. 2,000만 원, 2018. 7. 23. 1억 원(권리금 일부인 3,000만 원 포함),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한 2018. 7. 2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점의 가구들을 제대로 치워놓지 않는 바람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다음날까지는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8. 7. 24.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피고가 부랴부랴 가구를 치웠으나 다 치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인도를 독촉하면서,'정육점 인테리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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