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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5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5.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2. 25. 피고 C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피고 C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4개월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3.부터 2018. 8. 2.까지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2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해 왔고, 현재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3. 15. F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제2건물을 2017. 4. 30.까지 F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7. 5. 21.과 같은 달 22. F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과 위약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내지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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