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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17가합56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3. 5.경 원주시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피고는 2015. 2경 원고들에게 ‘맥주회사인 F 강원지사권을 가져와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본사로부터 강원지사권을 받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절반씩 투자하자’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3. 24. 2,500만 원을 F 본사에 입금하였다.

② 피고는 2015. 3.경 원고들에게 원주 G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상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억 원씩 부담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H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H가 포장마차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투자 하지 않고 있으니 H의 지분 10%를 6,000만 원에 인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7. 20. 4,000만 원, 2015. 7. 30.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5. 7. 31. 원고들에게 H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1억 원만 투자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7.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피고는 2015. 7.경 원고들에게 원주포장마차단지 새시 값을 줘야하는데 이체가 안 되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5. 7. 4. 1,500만 원, 2015. 7. 9. 2,500만 원, 2015. 7. 16.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⑥ 원고들은 2015. 6.말경 원고들이 운영하던 E를 4억 원 가량에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매수인을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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