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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1661
조합 해산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경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업무 대부분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6. 5. 16.경 피고 계좌로 2,000만 원,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로 2016. 5. 11.부터 2016. 6. 3.까지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처를 이사로 등재시켜 사실상 운영하던 인테리어 공사업체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매장 임차, 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기 및 에어컨의 구입과 설치, 각종 비품의 구입, 소방 및 가스시설 설치, 광고계약, 행정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비용 지출도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은 2016. 6. 3. 개업하여 그때부터 영업이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결제가 완료된 금액은 최소 1억 1,880만 원임을 알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식회사 F의 사실상의 운영자라는 사정이나 갑 5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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