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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3921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5,340,170원 및 그 중 10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지원금 및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C 입점시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지원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월세 800만 원에 대한 3개월분을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재 지정 호수 외에 다른 호수로 입점할 시는 위 금액 및 월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을 5년간 유지 못할시 위의 지원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존속기간 보증금 월 차임(부가세 별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8. 7. 23.부터 2023. 7. 22.까지 3,000만 원 250만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3,000만 원 250만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000만 원 300만 원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회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2019. 4. 1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되, 2018. 9. 30. 이전에 발생한 모든 공과금 및 관리비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3.부터 2018. 7. 2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8. 7. 23.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0.부터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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