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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경부터 2019. 3. 11.경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물이 내장된 PC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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