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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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해
5.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물이 내장된 PC 2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압수조서(9), 압수목록(10), 적발 현장 사진(1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 전기료 납입내역(21), 감정결과 회신(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