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80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