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23429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19,403원과 그 중 69,953,664원에 대하여 각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19,403원과 그 중 69,953,664원에 대하여 각 200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