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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23429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19,403원과 그 중 69,953,664원에 대하여 각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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