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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70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0.부터 2004.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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