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09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39,711,068원과 그 중 902,626,105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케도씨앤씨,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신일, D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으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