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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24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5.부터 1999. 5. 2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명진금속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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